방문간호

※ 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의 방문간호란?

◎ 방문간호의 정의 – 장기요양요원인 ‘간호사‘ 등이 의사, 한의사 또는 치과의사의 지시서(방문간호지시서)에 따라 수급자의 가정 등을 방문하여 간호, 진료의 보조, 요양에 관한 상담 또는 구강위생 등을 제공하는 장기요양급여를 말합니다. 

◎ 방문간호 대상자 
– 장기요양보험 1~5등급을 받은 대상자로 표준장기 이용계획서에 간호서비스가 기재되어 있는 경우
(기재가 없는 경우는 필요할 때 장기요양보험공단에 이용변경 또는 추가 요청을 할 수 있습니다.)

◎ 방문간호의 내용 – 의료법 시행규칙 제 24조에 따라 기본간호 및 교육, 훈련 및 상담 등을 제외한 일부검사. 투약, 주사, 기본간호 외의 간호 등을 실시하는 경우에는 의사의 처방(방문간호지시서)에 의하여 실시합니다.

구 분주요업무 비고 
 기본간호♣ 간호사정 및 진단, 온냉요법, 체위변경, 등마사지, 구강간호
♣ 개인위생 관리 등 
♣ 간호사 독단적 판단에 의해 가능
간호처치 ♣ 비위관(콧줄)교환, 단순도뇨 및 정체도뇨관(소변줄)삽입, 교환 및 관리
♣ 기관지관 교환 및 관리, 산소요법, 욕창치료, 상처치료
♣염증성 처치, 봉합선제거, 방광 및 요도세척
♣ 의사처방
검사관련 업무 ♣ 가정에서 실시 할 수 있는 단순검사
♣ 혈압, 뇨당, 반정량 혈당검사, 경피적 혈액산소분압검사
♣ 검사물 수집 및 검사물 수집 후 의료기관으로 운반
♣ 의사처방
투약관리 및 지도 ♣ 투약행위 및 투약지도
♣ 주사(주사행위는 의사처방에 의해 실시하고 수액요법은 수액감시와 속도조절 등에 대한 관리 포함)
♣ 의사처방
교육훈련 ♣ 환자, 가족대상 건강관리에 필요한 식이요법, 운동요법, 기구 및 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♣ 간호사 독단적 판단에 의해 가능
상담 ♣ 환자의 상태변화 시에 대한 대처방법, 질병의 진행과정 및 예후, 주요양자와 가족의 문제, 환경관리 등♣ 간호사 독단적 판단에 의해 가능
의뢰 ♣ 방문간호 서비스 종결 이후에도 계속적인 건강관리 요구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으로 연계의뢰♣ 간호사 독단적 판단에 의해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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