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공단에서 인정등급 실시 후 인정등급 판정을 받음.
- 이용시간 및 횟수를 조율하여 서비스를 계약함.
└ 계약기간 :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한다.
└ 계약목적 :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이 있다.
-표준장기요양 목적을 반영하여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계획 수립.
-계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상자의 상담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.
-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.
- 이용료는 계납입 또는 현금수납으로 한다.
-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: 대상자와 계약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 입금으로 반환한다.
①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
②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내릴 권리
③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
④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
⑤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
①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
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 의무
③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의무
④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의 의무
⑤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준수의무
①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②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③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④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
⑤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주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것이 드러났을 때